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금·복지 혜택·세금 환급 정보를 줍줍해 드립니다. 모든 글은 정부 발표 원문을 근거로 작성하며,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건강검진 비용, 일반검진은 무료고 암검진은 최대 10%를 냅니다. 자비로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은 대상 해에 받으면 무료입니다. 암검진은 위암·간암·유방암·폐암 검사에서 건강보험료 상위 50%가 비용의 10%를 내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는 전원 무료입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닌 해에 자비로 받은 검진 비용이나 회사 밖에서 받은 종합검진 비용입니다. 이 돈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15%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셈이 시작됩니다. 영수증을 올해 안에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 대상 해에는 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를 보면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올해 대상인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글에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기본 항목은 본인부담이 없고, 대상이 아닌 해에 같은 검사를 받으면 전액 자비입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6만원에서 45만원까지 갈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120만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120만원이 돌아온다고 읽기 쉽습니다.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그 금액에 내 소득세율을 곱한 값이고 같은 120만원이 6% 구간에서는 7만 2천원, 45% 구간에서는 54만원이 됩니다. 올해 쓰는 카드와 붓는 청약통장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려면 먼저 내 세율 구간부터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깎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소득공제를 과세 대상 소득액을 정하기 위해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제가 1만원 늘 때마다 세금이 줄어드는 폭은 내 과세표준이 걸친 마지막 구간의 세율입니다. ...

퇴사 후 연말정산, 재취업 여부에 따라 내년 2월과 내년 5월로 갈립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12월 31일까지 재취업했는지가 가릅니다. 재취업한 분은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 정산을 받고, 재취업하지 않은 분은 퇴사한 회사가 이미 정산을 해 둔 상태에서 내년 5월에 놓친 공제를 직접 챙기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발점이라, 지금 그 서류가 손에 있는지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은 재취업 여부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보면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정산한 내역으로 지급명세서를 만듭니다. 8월에 퇴사해 8월 급여를 받았다면 그 달에 정산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시점이 다릅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끊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카드 공제율(신용카드 15%)의 두 배인데도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가 잦은 분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결제할 때 번호를 말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번호로 발급돼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된 영수증입니다. 이런 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므로, 올해 안에 내 사용내역부터 한 번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한도 국세청 연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나 그 부양가족이 쓴 현금영수증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10%까지입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15%, 그 위로는 3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이고,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종교단체에 낸 헌금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달라져서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소득금액의 10%가 상한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려는 분이라면 한도부터 알아 두셔야 낸 돈 중 일부가 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2026년 귀속분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국세청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안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직장인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액은 한 해 200만원까지입니다.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셨다면 올해 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문제는 이 감면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원천징수에 반영하는데, 입사 때 안내를 못 받아 신청서를 내지 않은 채 몇 년째 세금을 그대로 낸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라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 전에 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에 한 번에 내기 빠듯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국세청이 계산해 보낸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냅니다. 올해 2기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 않은 해에는 이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고지서 금액을 바꾸는 방법과 납부를 미루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이번 10월 고지는 올해 상반기(1~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이 기준입니다.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에 못 미치는 법인이고,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 10년에 퇴직금 4천만원이면 세금은 44만원 안팎입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는 만큼 세금도 따로 계산합니다. 월급처럼 매달 합산해 정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떼어 계산하는 구조라서, 근속 10년에 퇴직금 4천만원이면 세금이 44만원 안팎으로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내 퇴직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눈 값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누진공제액을 뺀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입니다. ...

부가세 환급, 사업설비를 샀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해야 15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서로 먼저 냅니다. 그런데 올해 7~9월에 가게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들였다면 이 기간은 오히려 환급 구간일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사업설비 투자 같은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는 예정신고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올해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생깁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에 붙은 부가세에서 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 뺀 결과가 마이너스면 그 차액을 나라가 돌려줍니다. 장사가 잘 안 된 달에도, 큰 설비를 한 번에 산 달에도 생기는 일입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전표가 있어야 공제되니, 증빙이 없는 지출은 환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은 형제 중 한 명만 받고 맞벌이 자녀도 한 명에게만 몰아야 합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하고,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리면 한 명은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연말정산 오답 사례로 부모님을 형제가 함께 공제받는 경우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리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모으는 12월이 되기 전에 지금 가족 구성을 정리해 두면 소득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분을 미리 걸러낼 수 있고,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도 여유 있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직장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