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지 가점 커트라인은 69점"이라는 기사 자막을 보고 청약홈에서 내 가점을 조회해본 적이 있다면, 생각보다 낮게 나온 숫자에 당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84점 만점이라는데 내 점수는 삼사십점대. 이 격차는 운이 아니라 계산법의 문제입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을 정해진 공식대로 더한 합계라서 항목별 산정 기준을 알아야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보입니다.
84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기준으로 청약 가점 만점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셋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수입니다. 혼자 오래 무주택으로 지낸 1인 가구보다, 부양가족이 많은 4인 가구 쪽이 오히려 점수를 더 쉽게 채우는 구조입니다.
무주택기간: 시작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관건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씩 쌓여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입니다. 관건은 이 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계산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하고 그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예전에 집이 있다가 처분한 적이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20대에 결혼한 사람은 미혼으로 만 30세를 넘긴 사람보다 같은 나이라도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양가족수에서 본인은 빼고 센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고,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더해져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자녀 같은 직계비속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부양하고 있는 사람만 셉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의 가점이 크게 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셋 중 유일하게 지금 늘릴 수 있는 항목
계산은 가장 단순합니다. 가입 후 6개월 미만이면 1점이고, 그 뒤로는 가입기간이 늘 때마다 점수가 쌓여 15년 이상 가입하면 만점인 17점입니다. 배점은 세 항목 중 가장 작지만,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와 달리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채워가는 항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항목 | 배점 | 만점 조건 | 계산 시작점 |
|---|---|---|---|
| 무주택기간 | 32점 | 15년 이상 무주택 | 만 30세(혼인 시 혼인신고일) |
| 부양가족수 | 35점 | 본인 제외 6명 이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가입 15년 이상 | 통장 개설일 |
가점이 낮다고 청약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점제와 별개로 추첨제 물량, 신혼부부·다자녀 같은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되고, 이쪽은 가점 순위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뽑기 때문입니다. 청약에 당첨돼 이사할 계획이라면, 그 전에 지금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부터 안전하게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세 가지 장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고문마다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청약 넣기 전 해당 단지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