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열 명이 안 되는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곳에서 이제 막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얘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올해 특히 눈여겨볼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두루누리로 대신 받는 지원 금액도 함께 늘었습니다.

어떤 사업장, 어떤 근로자가 대상인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두루누리 안내에 따르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구분조건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소득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가입 이력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새로 열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했다가 이직해 온 사람은 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얼마를 대신 내주나

지원율은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와 두루누리 공식 안내가 같은 수치를 제시합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구분고용보험국민연금월 합계
근로자 부담분 지원16,560원87,400원103,960원
사업주 부담분 지원21,160원87,400원108,560원

1년으로 계산하면 근로자는 약 125만원, 사업주도 약 13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지원액이 이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앞서 말한 요율 인상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이 9%였을 때는 이 지원액이 82,800원이었는데, 9.5%로 오르면서 부담분도 커졌고 두루누리가 대신 내주는 금액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조건이 다르다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대리운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반 근로자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10인 미만) 제한 없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고, 지원율은 고용보험료의 80%, 월 최대 14,720원까지입니다. 다만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일반 근로자·사업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서면·우편·팩스로 신청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특고센터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연중 아무 때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되는 구조라, 가입해 두고 신청을 미루면 그사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신규가입 직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와 본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신청 전에 두루누리 공식 안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