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입니다. 그제 오른 기준금리가 예금과 대출 양쪽으로 퍼지기 시작한 한 주, 지갑에 닿는 것만 추렸습니다.
예금 금리가 먼저 뛴다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자 은행들은 예금 금리부터 움직였습니다.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 금리가 연 3.2~3.3%까지 올라왔고,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이 예금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게 서울경제 보도입니다. 눈에 띄는 건 만기입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짧게 굴리려는 계산에 만기 6개월 미만 단기예금 잔액이 한 달 새 20조원 넘게 불어 230조원을 넘겼다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내 지갑에는: 목돈을 어디 둘지 고민이라면 만기 6개월 안팎 상품과 1년짜리를 나눠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 대출 이자는 언제 오르는지 시간표가 따로 있는데, 기준금리와 내 대출 이자의 시간표에 정리해 뒀습니다.
잔금대출은 풀고, 전세대출은 조이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을 추가로 내주면서 새 아파트 잔금대출은 별도 한도 없이 은행이 자율 관리하도록 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대신 전세대출은 실거주가 불분명한 1주택자와 고액 대출을 중심으로 조이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녹색경제신문 분석입니다. 전세대출 쪽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은 짚어둡니다.
내 지갑에는: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이 막힐까 걱정했다면 한숨 돌릴 소식입니다. 반대로 전세 이사나 재계약으로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면 조건이 바뀌기 전에 은행 상담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요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열린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습니다. 자격 요건과 가구 유형별 금액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리 글에 있습니다.
내 지갑에는: 단독가구 기준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 이 경우 12월에 약 57만원이 먼저 들어옵니다. 신청 기간이 딱 2주라 달력에 표시해 둘 만합니다.
주말 사이에도 금리 숫자는 바뀝니다. 예금이든 대출이든 가입 전에 은행 공시 화면에서 오늘 날짜 금리를 직접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