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정부가 지난달 예고했던 세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로 넘겼습니다. 임차인과 1주택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변화라 하나씩 짚어봅니다.

월세 세액공제·근로장려금, 내년부터 늘어난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오늘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정책브리핑이 밝혔습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고 근로장려금은 최대지급액 인상과 소득요건 완화가 함께 담겼다고 택스넷이 정리했습니다.

내 지갑에는: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 당장 이번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 중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이번 확대 이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두 제도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에서 14억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릅니다. 대신 비거주 1주택은 종전대로 12억원이 유지된다고 정책브리핑택스넷이 함께 전했습니다. 8월 초안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도 있었으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내 지갑에는: 공시가격 14억원짜리 집을 실거주 중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어떻게 다른지는 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까지 12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이달 15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신청자는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정기 정산 때 받습니다.

내 지갑에는: 아직 신청 전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은 반기신청 정리 글에,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법은 기한 후 신청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통과 전까지는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