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은 물가 수치 하나와 마감이 임박한 제도 두 가지가 겹치는 날입니다. 헤드라인에 놀라기 전에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전환 기한은 달력에 적어둘 만합니다.
8월 물가 3.1%, 그런데 통신비 빼면 체감은 2.5%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고 서울경제가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요금을 50% 감면했던 역기저효과가 상승폭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다고 이데일리도 보도했습니다. 이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실제 상승률은 2.5% 안팎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내 지갑에는: 헤드라인 3.1%만 보면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지만 체감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통신비처럼 비교 기준이 바뀐 항목이 낀 달은 실제 생활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다른 이유를 정리해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번 주 지나면 12월 지급 놓친다
국세청이 반기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고 있다고 CBC뉴스가 전했습니다. 대상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0만 가구입니다. 신청하면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에 먼저 받는다고 CBC뉴스도 확인했습니다.
내 지갑에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조건에 맞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과 지급액 세부 기준은 이전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옛날 청약통장,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전환 특례가 9월 30일에 끝난다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안내했습니다. 1년 늦춰진 기한이라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라는 분석도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나왔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내 지갑에는: 옛날 통장을 그냥 들고 있으면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좁아진 채로 남습니다. 이번 달이 지나면 전환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 은행 앱에서 통장 종류부터 확인해보세요.
여기 적은 마감일과 숫자도 신청 직전에는 공식 공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