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인 8월 27일, 국세청이 올해 5월에 신청받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270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총 2조 8,741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입니다. 주변에서 “장려금 들어왔다"는 말이 들리는데 내 통장은 조용했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빠졌거나, 애초에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을 안 한 경우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5%를 떼는 대신 문을 열어준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국세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95만원, 165만원이면 약 157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5%가 아깝긴 해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정기신청과 똑같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보는 건 2025년 한 해의 소득과 재산,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은 이렇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연간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 끼고 산 집이니 실제 재산은 얼마 안 된다"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니 따로 챙길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9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지만, 지금 하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같아서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나 종교인소득만 있어도 됩니다. 배달, 프리랜서 일로 작년 소득이 있었던 사람도 대상입니다.
9월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말 것
다음 주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운데, 두 제도는 보는 소득의 연도가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작년(2025년) 소득분을 뒤늦게 청구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올해(2026년) 상반기 소득분을 미리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작년에도 소득이 있었고 올해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둘 다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의 자격과 금액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리 글에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
정기신청처럼 8월 말에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9월 초에 신청하면 연말 안에는 받는 일정입니다. 뒤로 미룰수록 받는 날도 밀리니 어차피 할 신청이면 빨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경로는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장려금 메뉴
- 국세청 안내문(우편·문자)을 받았다면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대리도 해줍니다
신청했는데 27일에 안 들어왔다면
이 경우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니라 심사 결과를 확인할 문제입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면 지급·감액·제외 여부와 사유가 나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어 절반만 나왔거나, 체납 국세가 있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가 흔한 감액 사유입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하는 제도라 배우자·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요건이 안 되면 심사에서 걸러질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산정 방식은 국세청 장려금 안내에서 본인 상황과 대조해 보고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