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확인해 볼 만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월)부터 15일(화)까지 진행됩니다. 기간이 딱 2주라서, 지나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기신청이 뭐가 다른가
근로장려금은 1년치 소득을 정산해 이듬해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기본입니다. 반기신청은 이걸 반으로 쪼갠 제도예요.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미리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정산 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세 가지를 봅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연간 총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2026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언제 얼마나 받나
9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말(지급기한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산정액이 165만원이라면 12월에 약 57만원을 선지급받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정산 때 받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상반기분을 신청해 두면 하반기분(내년 3월)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 간편 신청
-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만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해 선지급하는 방식이라,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 요건을 벗어나면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 변동이 클 것 같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산정 방식은 국세청 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신청 전 홈택스의 본인 안내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