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웠던 저소득 가구라면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인데, 여름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하절기 사용 기간은 9월 30일에 끝납니다. 이 제도는 알아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가구만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여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만 되는 걸로 아는 분이 많은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 세대도 대상입니다.

여기에 세대원 특성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수급 자격이 있어도 세대원이 전부 건강한 청장년뿐이라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급 세대에 어린 아이나 어르신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이 정해집니다. 월별 금액이 아니라 1년치입니다.

가구원 수연간 총 지원금액이 중 하절기 배정액
1인295,200원40,700원
2인407,500원58,800원
3인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연간 29만 5,200원을 받고, 그중 4만 700원이 7~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방식이라, 여름에 다 못 쓴 금액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 쓰는 방식이 다르다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는 별도 절차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전기요금만 됩니다. 도시가스나 다른 연료는 여름에는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동절기(10월 1일~2027년 5월 31일)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고르는데, 실물카드로는 등유·LPG·연탄 같은 연료도 살 수 있습니다. 여름 배정액을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미차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어려우면 대리 신청도 됩니다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때는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는 직권신청도 있긴 한데,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9월 30일 전에 챙길 것

신청 자체는 12월 3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올여름 요금에서 혜택을 보려면 지금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금액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겨울에 쓰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같은 다른 에너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나 상담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썼고, 금액과 기간은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대조해 보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