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가 버거운데 정부 지원은 남의 일 같다면, 주거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만 맞으면 월세를 매달 통장으로 지원받는 제도이고 신청 기간이 따로 없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으니 난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기 때문인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내에 명시된 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 기준: 나 해당되나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마이홈포털 공식 안내의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 123만 834원 |
| 2인 | 201만 5,660원 |
| 3인 | 257만 2,337원 |
| 4인 | 311만 7,474원 |
5인 이상 가구 기준은 마이홈포털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6.51% 올라서(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역대 최대 인상 폭),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사람도 올해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 하나. 표의 기준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근로소득은 일부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해당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은 적은데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미리 돌려보는 게 빠릅니다.
월세는 얼마나 지원받나
전월세로 사는 임차 가구는 실제 내는 월세를 지원받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기준임대료)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만 9,000원 | 30만원 | 24만 7,000원 | 21만 2,000원 |
| 2인 | 41만 4,000원 | 33만 5,000원 | 27만 5,000원 | 23만 8,000원 |
| 3인 | 49만 2,000원 | 40만 1,000원 | 32만 7,000원 | 28만 3,000원 |
| 4인 | 57만 1,000원 | 46만 3,000원 | 38만 1,000원 | 32만 9,000원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50만원짜리 방에 살면 상한인 36만 9,000원까지, 월세 30만원짜리 방에 살면 실제 월세인 30만원을 받습니다.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지급 기준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지는 게 자기부담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지원금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살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사람은 생계급여 기준(1인 82만 556원)을 약 17만 9,000원 초과하므로 그 30%인 5만 4,000원가량이 빠져 월 31만 5,000원 정도를 받는 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차감 없이 전액 받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자기 집에 산다면
주거급여는 세입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 사는 수급 가구에는 월세 대신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합니다. 마이홈포털 기준 2026년 지원 한도입니다.
| 보수 범위 | 지원 한도 | 지원 주기 |
|---|---|---|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창호·단열 등)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지붕·기둥 등) | 1,601만원 | 7년 |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원하는 공사를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래된 시골집이나 노후 주택에 사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대신 알아봐 드릴 만한 제도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라면 하나 더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와 다른 지역에 나와 살면, 그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떼어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30세 미만.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한 곳에만 나오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부모 거주지와 청년 자취방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주민등록 분리, 시·군 단위 거주지 구분 등) 해당될 것 같으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신청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만 챙겨 가도 됩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는데, 조사 기간이 걸리는 만큼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미루지 말고 이달에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챙길 것.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다른 혜택의 문도 같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 세대도 대상입니다(세대원 특성 요건 충족 시).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마이홈포털·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따랐으니,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이나 1600-0777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