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 중이라 매달 나가는 돈은 뻔한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의 핵심인 구직촉진수당이 올해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여기에 가산돼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도 접수됩니다.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실직했거나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상당수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가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상담·훈련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형편에 따라 생활비 성격의 수당까지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구직촉진수당(현금)까지 지급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훈련·구직활동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현금 수당은 1유형과 다름)

돈을 매달 받고 싶다면 1유형 대상이 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나는 대상이 될까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 상당수가 2유형으로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구분나이소득 기준재산 기준그 밖의 조건
1유형(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유형(선발형)15~69세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5억원 이하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조건을 못 채운 사람
2유형15~69세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취업경험이 짧거나 없는 청년,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다 일이 끊긴 경우도 선발형으로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는 가구원 수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서,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얼마를, 얼마나 받나

1유형에 선정되면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60만원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산돼 정부24 안내에는 월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정확한 가산액은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개인별로 안내받게 됩니다.

2유형은 매달 정액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취업활동계획 참여수당처럼 활동 단위로 지원되는 방식이라, 1유형보다 손에 쥐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소득 기준이 넉넉해서 1유형에서 걸러진 사람도 상당수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 이 수당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담당 상담사와 세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게을리하면 수당이 깎이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접수라,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다른 지원금과 달리 준비되는 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리니, 생활비가 급하다면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직업훈련을 병행할 계획이라면 내일배움카드로 받는 훈련장려금도 함께 알아보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조건에 따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 판정은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와 고용24 안내를 신청 전에 다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