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하거나 불안한데 상담비가 걸려서 미루고 있었다면 확인해 볼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신청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와 세종시·금천구 등 지자체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 유형 | 조건 | 필요 서류 |
|---|---|---|
| 공공기관 의뢰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 인정 (3개월 이내) | 의뢰서 |
| 의료기관 진단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의사 소견 (3개월 이내) | 소견서 |
| 건강검진 결과 |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1년 이내)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해당 여부 확인 | 보호종료 확인서 등 |
| 재난피해자 | 최근 5년 이내 재난 피해자·유가족 | 피해자 인정결정서 |
| 동네의원 연계 |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의뢰 대상 | 의뢰서 |
만 19세 미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나
대화 기반 1:1 심리상담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받습니다. 바우처가 발급된 날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상담사 등급에 따라 회당 단가가 다른데,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입니다.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 소득 구간 | 본인부담률 | 1급(8만원 기준) 8회 본인부담 총액 |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0원 |
| 70% 초과 ~ 120% 이하 | 10% | 6만 4천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30% | 19만 2천원 |
| 180% 초과 | 50% | 32만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본인부담이 0%입니다. 가장 낮은 구간이면 8회 상담 64만원어치를 그대로 무료로 받습니다. 가장 높은 구간이어도 절반은 지원받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제출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동의서, 위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증빙서류 한 가지입니다. 서류를 미리 받아 가면 그 자리에서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2026년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일시 중단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바우처를 받아도 아무 상담센터나 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 목록과 본인 소득 구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최신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