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화면과 세금 환급 봉투를 표현한 일러스트

연말정산 놓친 공제,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이 끝난 지 반년도 더 지났는데 그때 낸 공제 서류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늦게 챙겼거나, 부모님 앞으로 낸 기부금을 빼먹었거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신고 안 한 경우입니다. 이런 건 이미 끝난 일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 제도를 쓰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어디를 깎아주는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원리를 정리한 글을 먼저 보고 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정청구가 뭔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를 마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나온 걸 발견했을 때,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이 조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이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2026년 9월 5일 · 2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