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기한, 연말정산은 3월 10일 기준 5년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걸 뒤늦게 알았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글마다 3월 10일이라고도, 5월 31일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두 날짜가 각각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나뉩니다. 2021년 귀속분은 연말정산만 한 경우 2027년 3월 10일이 마감으로 계산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세무서에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경 구입비처럼 간소화 화면에 안 뜨는 항목을 놓친 경우가 대표적이라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를 챙기는 방법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방법보다 기한의 계산에 집중합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경정청구 신청 방법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