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까지 열려 있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 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95%는 받는다

지난 목요일인 8월 27일, 국세청이 올해 5월에 신청받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270만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총 2조 8,741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입니다. 주변에서 “장려금 들어왔다"는 말이 들리는데 내 통장은 조용했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빠졌거나, 애초에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을 안 한 경우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5%를 떼는 대신 문을 열어준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국세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95만원, 165만원이면 약 157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

2026년 8월 30일 · 3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