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집 두 채와 그 사이를 잇는 선, 스마트폰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월세 세액공제 조건, 주말부부 각각 받는 요건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때 받는 공제이고, 올해 낸 월세분부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직장 때문에 시·군·구가 다른 곳에서 따로 사는 부부는 세대주 한 명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기본 조건부터 점검하고, 부부가 각각 받을 때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한 표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시행령 제95조에 정리된 요건입니다. 국세청 안내(월세 세액공제)에도 같은 골격이 나옵니다. ...

2026년 10월 20일 · 4 분 · Importants Studio
신용카드와 계산기, 저울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25% 넘는 만큼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많이 쓴다고 바로 커지지 않고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올해 쓴 카드값이 문턱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이미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이 글에서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개편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공제 요건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합계는 카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보고, 그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문턱은 1천만원이어서, 카드를 월 83만원쯤 쓰는 분은 1년을 다 써도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

2026년 10월 1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작은 집과 스마트폰, 두루마리를 나란히 놓은 일러스트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못 받으면 직접 신고합니다

월세로 사는데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어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이 남은 길입니다. 국세청은 주택임차료인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집주인이 끊어 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열어 두었습니다. 신고 방법과 공제 계산, 세액공제와 비교해 고르는 기준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근로소득자이고, 신고 방법은 홈택스·손택스 인터넷 신고와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월세를 냈다는 증빙(통장 거래내역 등)을 함께 올립니다. ...

2026년 10월 1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청진기와 영수증, 퍼센트 기호, 돌아오는 환급 봉투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건강검진 비용, 일반검진은 무료고 암검진은 최대 10%를 냅니다. 자비로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은 대상 해에 받으면 무료입니다. 암검진은 위암·간암·유방암·폐암 검사에서 건강보험료 상위 50%가 비용의 10%를 내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는 전원 무료입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닌 해에 자비로 받은 검진 비용이나 회사 밖에서 받은 종합검진 비용입니다. 이 돈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15%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셈이 시작됩니다. 영수증을 올해 안에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 대상 해에는 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를 보면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올해 대상인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글에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기본 항목은 본인부담이 없고, 대상이 아닌 해에 같은 검사를 받으면 전액 자비입니다. ...

2026년 10월 6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현금영수증과 휴대폰, 퍼센트 기호, 돌아오는 환급 봉투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끊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카드 공제율(신용카드 15%)의 두 배인데도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가 잦은 분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결제할 때 번호를 말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번호로 발급돼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된 영수증입니다. 이런 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므로, 올해 안에 내 사용내역부터 한 번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한도 국세청 연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나 그 부양가족이 쓴 현금영수증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기부금 영수증과 하트가 담긴 상자, 계산기, 달력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10%까지입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15%, 그 위로는 3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이고,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종교단체에 낸 헌금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달라져서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소득금액의 10%가 상한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려는 분이라면 한도부터 알아 두셔야 낸 돈 중 일부가 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2026년 귀속분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국세청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6년 10월 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급여명세서와 서류, 체크 표시, 돌아오는 환급 봉투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안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직장인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액은 한 해 200만원까지입니다.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셨다면 올해 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문제는 이 감면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원천징수에 반영하는데, 입사 때 안내를 못 받아 신청서를 내지 않은 채 몇 년째 세금을 그대로 낸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라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 전에 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26년 10월 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가족 구성원 아이콘과 서류, 체크 표시, 계산기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은 형제 중 한 명만 받고 맞벌이 자녀도 한 명에게만 몰아야 합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하고,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리면 한 명은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연말정산 오답 사례로 부모님을 형제가 함께 공제받는 경우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리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모으는 12월이 되기 전에 지금 가족 구성을 정리해 두면 소득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분을 미리 걸러낼 수 있고,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도 여유 있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직장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 4 분 · Importants Studio
병원 영수증과 계산기, 실손보험 서류와 안경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이 받는 사람과 700만원에 막히는 사람이 갈립니다

10월이 되면 국세청이 지난 연말정산의 과다공제를 들여다보는 사후점검에 들어갑니다. 디지털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 기준을 넘긴 부양가족 공제 같은 항목이 올해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결국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에 걸려 있는 항목이라 매년 이맘때쯤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짚어볼 만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3% 넘긴 금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돌려줍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22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신용카드와 버스, 책, 공연 마스크와 퍼센트 기호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혜택은 줄고 도서·공연은 늘어나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중교통에 붙던 우대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카드 사용 습관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제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와 무관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