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재산세 고지서, 가을 낙엽

9월 재산세, 7월에 냈는데 또 나오는 이유 (대상·분납·카드 납부 정리)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날아온다면,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이고, 주택을 가진 사람 대부분이 이 기간에 한 번 더 냅니다. 올해는 납부 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껴 있어서 미루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왜 두 번에 나눠 내나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쪼개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60만원이라면 7월에 30만원, 9월에 30만원을 내는 식입니다. 정부24 지방세 납기 안내에 따르면 9월 고지 대상은 이렇습니다. ...

2026년 8월 27일 · 2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