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달력과 집 모양 아이콘, 반으로 나뉜 청구서를 그린 일러스트

9월 재산세 고지서,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절반 가까이를 12월 말까지 미룰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른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9월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합산) 세액은 구간별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9월분 세액 9월 30일까지 내는 금액 12월 30일까지 미룰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 전액 없음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상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9월분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먼저 내고 150만원은 12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800만원이면 400만원 이상을 9월에 내고 나머지를 12월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세액이 이 구간 어디에 걸리는지는 고지서 금액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면 재산세 계산기로 공시가격 기준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2026년 9월 1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주택과 재산세 고지서, 가을 낙엽

9월 재산세, 7월에 냈는데 또 나오는 이유 (대상·분납·카드 납부 정리)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날아온다면,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이고,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 기간에 한 번 더 냅니다. 올해는 납부 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껴 있어서 미루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왜 두 번에 나눠 내나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쪼개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60만원이라면 7월에 30만원, 9월에 30만원을 내는 식입니다. 정부24 지방세 납기 안내에 따르면 9월 고지 대상은 이렇습니다. ...

2026년 8월 2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