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분위와 작년(2025년) 한 해 낸 본인부담금 합계만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드립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
|---|---|---|
| 1분위 (소득 하위 10%)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소득 상위 10%) | 826만원 | 1,074만원 |
본인부담금에는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총액이 상한을 넘어도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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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건보공단 누리집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