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분위와 작년(2025년) 한 해 낸 본인부담금 합계만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드립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모르면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임플란트 등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계산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분위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 (소득 하위 10%)89만원141만원
2~3분위110만원178만원
4~5분위170만원240만원
6~7분위320만원396만원
8분위437만원569만원
9분위525만원684만원
10분위 (소득 상위 10%)826만원1,074만원

본인부담금에는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총액이 상한을 넘어도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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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건보공단 누리집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