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한도 넘겨도 추가로 받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체육시설에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의 30%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받고,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문화비 몫은 최대 300만원까지 따로 더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겼다고 문화비 영수증을 버리면 이 추가분을 놓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여섯 갈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이 항목들을 묶어 문화체육사용분이라 부르고, 공제율은 30%입니다. 일반 신용카드가 15%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입니다. 항목 조건 도서(간행물) 구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 신문 구독 같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 공연 관람 같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 박물관·미술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 영화상영관 입장 같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 체육시설 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