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반으로 자른 신용카드와 그 옆에 놓인 동전, 돌아오는 화살표를 그린 일러스트

신용카드 해지하면 낸 연회비,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 12만원짜리 카드를 1월에 만들고 나서 별로 안 써서 8월에 해지했다면, 남은 5개월치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카드사가 그대로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낸 연회비 중 해지일 이후 남은 기간만큼을 일할계산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카드사가 먼저 안내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지할 때 회원이 직접 요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반환액은 연회비 전체가 아니라 해지일부터 다음 갱신일까지 남은 일수에 비례한 금액입니다. 카드 유효기간을 1년(365일)으로 봤을 때, 연회비 12만원인 카드를 150일째 되는 날 해지했다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2026년 9월 14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