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과외·간병으로 번 돈 3.3% 뗐다면, 국세청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찾아줍니다
배달을 뛰거나, 주말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저녁에 과외나 학원 강의를 나가고 있다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살짝 적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회사가 보수를 줄 때 3.3%를 먼저 떼고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3%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일단 걷어두는 개산액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국세청 계좌에 그대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한후환급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계정 발표에 따르면 증빙서류나 수수료 없이 최근 5개년(2021~2025년 귀속)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를 보면 이번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돈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