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화면과 전화 상담, 5년치 서류 더미와 동전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신고 자체를 안 해서 못 받은 세금, 국세청이 9월부터 원클릭으로 찾아줍니다

프리랜서로 원고를 쓰거나 강연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부수입을 올리면 지급받을 때 3.3%든 8.8%든 세금이 먼저 떼입니다. 이 돈은 원래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이 뗀 경우가 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신고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9월 1일부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5개년 환급금을 증빙서류 없이 한 번에 조회하고, 신고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겼다고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하며 원천징수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받고 그대로 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원고료·강연료·상금 같은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

2026년 9월 1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