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하나만 넣으면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고지서 금액과 7월·9월 납기별 금액이 나옵니다. 1주택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본세 × 20%
고지서 금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기존 계산기 대부분이 여기서 둘 중 하나를 틀립니다. 1주택 여부를 안 물어서 60%로 계산해 과다하거나, 본세만 보여줘서 도시지역분·교육세가 빠진 과소 금액을 냅니다. 고지서와 다르면 계산기를 믿을 수 없으니 셋을 다 더했습니다.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공시가격 | 비율 |
|---|---|---|
| 1세대 1주택 |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 다주택·법인 | 전 구간 | 60% |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특례세율은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예시: 공시가격 3억원 1주택
과세표준 3억 × 43% = 1억 2,900만원
본세 3만 + (1억 2,900만 − 6천만) × 0.1% = 9만 9,000원
도시지역분 1억 2,900만 × 0.14% = 18만 600원
지방교육세 9만 9,000 × 20% = 1만 9,800원
합계 29만 9,400원 → 7월 약 15만, 9월 약 15만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큽니다. 본세만 보고 “재산세 10만원"이라고 생각하다 30만원 고지서를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납기
| 시기 | 무엇 |
|---|---|
| 7월 16~31일 | 주택분 절반 (본세 20만원 이하면 전액) + 건축물분 |
| 9월 16~30일 | 주택분 나머지 절반 + 토지분 |
합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기 안에 신청해 두 달 뒤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 글에 분납 신청과 카드 납부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 세금이 그만큼 뛰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전년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대비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까지만 오릅니다. 작년 재산세를 넣으면 이 계산기가 반영합니다. 2029년에 폐지되고 과세표준상한제로 대체될 예정인데, 2026년에는 둘이 함께 적용되는 전환기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뺀 것
과세표준상한제. 2024년부터 전년 과세표준 대비 0~5% 상한이 따로 붙습니다. 상한율이 매년 고시로 정해지고 전년 과세표준을 알아야 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집은 실제 과세표준이 이 계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따로 매겨져 고지서 하단에 붙습니다. 공시가격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조례 조정. 지자체가 세율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표준세율을 쓰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7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