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그다음에 얼마를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왜 자격부터 묻나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월급과 나이만 받아서 금액을 뱉습니다. 퇴사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한 사람에게도 “월 200만원"을 보여주고, 화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라고 적어 둡니다.
사람들이 검색창에 치는 질문은 “얼마"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나” 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자격을 먼저 판정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이직사유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폐업, 정년 도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 사유 | 조건 |
|---|---|
|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지연 지급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결혼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질병·부상 | 회사가 휴직이나 배치전환을 거부한 경우 |
| 직장 내 괴롭힘 | 괴롭힘·성희롱·성별이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
| 가족 간병 |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가 휴가를 거부 |
| 희망퇴직 | 인원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희망퇴직 |
전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통근 곤란이라면 출근 첨두시간대(오전 7~9시) 지도앱 경로 화면과 주민등록초본, 인사발령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회사가 자른 것이어도 못 받습니다. 횡령, 기밀 누설,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이걸 못 채우면 못 받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입니다. 주5일 근무라면 주휴일이 더해져 주 6일로 잡히니 대략 7개월가량 일하면 180일이 됩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재직 기간이 길어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고용24에서 조회하세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그 기간 총일수 × 60%
여기에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 걸립니다.
상한과 하한이 2,052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026년에 하한이 크게 오르면서 생긴 일이라, 월급이 어지간히 낮지 않으면 대부분 상한이나 그 근처에서 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8시간이면 66,048원이고,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서 절반이 갈리는데 대부분의 계산기가 8시간만 씁니다.
며칠 받나 (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놓치기 쉬운 것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 남았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으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받는 동안에도 실업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나옵니다.
이 판정기의 한계
수급자격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특히 자진퇴사의 정당한 사유는 같은 상황이라도 입증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 급여를 30으로 나눈 근사값입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90~92일)로 나누기 때문에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 1350,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