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 20만원 내면 20만 4천원이 돌아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름은 들어봤어도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4만 4천원, 답례품으로 6만원어치를 돌려받아 합계 20만 4천원이 됩니다.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많은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내가 사는 곳 말고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민이면 수원시와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자체 중 아무 곳이나 골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할 수 있고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