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름은 들어봤어도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4만 4천원, 답례품으로 6만원어치를 돌려받아 합계 20만 4천원이 됩니다.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많은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내가 사는 곳 말고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민이면 수원시와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자체 중 아무 곳이나 골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할 수 있고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세액공제 구간과 답례품,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부금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전액(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일반 지자체) | 16.5% |
| 20만원 초과분(특별재난지역) | 33% |
여기에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 같은 답례품이 따라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되어 10만원, 나머지 10만원은 44%가 적용돼 4만 4천원, 합쳐서 14만 4천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답례품 6만원어치(20만원의 30%)를 더하면 20만 4천원어치가 돌아옵니다. 낸 돈 20만원보다 4천원이 더 남는 셈입니다. 다만 답례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로 오기 때문에 실제 체감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낼 세금, 즉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 자체가 거의 없다면 공제받을 금액이 있어도 다 못 받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어느 정도 내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이 계산대로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 기준 2,000만원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연간 기부 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한도까지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에는 16.5%가 적용돼 공제 규모가 커지지만 그만큼 처음 내는 돈도 커지니 무리해서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부터는 지방에 낼수록 공제를 더 받는 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국경제TV 보도를 보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그중에서도 지원이 더 필요한 지역일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지원이 필요한 비수도권 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지금은 약 19만원을 세액공제받는데 개편안대로면 약 24만원까지 늘어난다는 보도(뉴스후플러스)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정부안 단계입니다. 시행 예정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잡혀 있지만 실제 확정 여부와 최종 공제율은 국회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나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기부할 계획이라면 지금 기준인 16.5%로 계산하고 지역별 우대는 내년 이후에 따로 챙기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노리고 기부한다면 연말에 몰리기보다 미리 얼마를 낼지, 어느 지자체에 낼지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한 공제 한도와 답례품 구성은 고향사랑e음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