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까지 건너뛰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납부는 면제해도 신고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이 문턱을 한 푼이라도 넘으면 면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올해 실적을 신고할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한은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므로(같은 법 제67조) 올해 실적의 기한은 2027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한 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