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까지 건너뛰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납부는 면제해도 신고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이 문턱을 한 푼이라도 넘으면 면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올해 실적을 신고할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한은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므로(같은 법 제67조) 올해 실적의 기한은 2027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한 번입니다.

신고할 때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냅니다. 홈택스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이 대부분 올라와 있으니 홈택스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법 제69조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는 면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을 말합니다. 면제는 세액을 일부 깎아 주는 감면이 아니라 기준을 넘으면 사라지는 문턱입니다. 음식점 매출이 4,799만원이면 0원이지만 4,800만원이 되는 순간 72만원이 나옵니다(4,800만원 × 15% × 10%).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 자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못 미쳐야 적용받고(시행령 제109조), 부동산임대업과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됩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구하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가 업종별로 정합니다. 연 공급대가가 6,000만원일 때 공제 전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부가가치율공제 전 납부세액
소매업, 음식점업15%90만원
제조업, 농업·임업·어업20%120만원
숙박업25%150만원
그 밖의 서비스업30%180만원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세액은 공급대가 6,000만원 기준 계산 예시)

여기서 빼는 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음식점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2,000만원어치 받았다면 10만원이 빠져 80만원을 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내면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이 공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 제63조 제6항이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설비를 샀다고 부가세를 환급받는 구조는 일반과세자의 몫이고, 그 방법은 사업설비를 샀을 때 예정신고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월에 고지서가 오는 간이과세자도 있습니다

1월 한 번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7월 25일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간이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 세액으로 결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징수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그리고 같은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세액은 1월 확정신고 때 공제됩니다.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기한이 10월 26일로 다르며, 그 사정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서 다뤘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간이과세로 부업을 하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안이면 신고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신고 서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