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연 100만원이면 12만원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낸 보험료 전부가 아니라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한 해 최대 12만원입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어도 한도는 하나이고, 월 보험료가 8만 4천원을 넘는 분이라면 한도는 이미 찼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더 들어서 얻을 공제는 없고, 이미 내고 있는 보험료가 빠짐없이 잡혔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보험료의 100분의 12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분의 15라고 정합니다.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의 표도 같은 숫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