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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는 낸 보험료 전부가 아니라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한 해 최대 12만원입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어도 한도는 하나이고, 월 보험료가 8만 4천원을 넘는 분이라면 한도는 이미 찼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더 들어서 얻을 공제는 없고, 이미 내고 있는 보험료가 빠짐없이 잡혔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보험료의 100분의 12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분의 15라고 정합니다.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의 표도 같은 숫자입니다.

구분연 한도공제율최대 공제액
보장성보험 (생명보험·상해보험 등)100만원12%12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100만원15%15만원

출처: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최대 공제액 칸은 한도에 공제율을 곱한 계산 결과입니다. 두 보험료의 한도는 각각 연 100만원입니다. 일반 보험료를 150만원 냈다면 50만원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장애인전용보험료를 따로 냈다면 그 몫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공제는 소득이 아니라 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같은 100만원을 내도 세율이 높은 분과 낮은 분이 똑같이 12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어떤 보험이 공제되고 어떤 보험은 안 되나요

조문은 대상을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한정합니다. 돌려받는 돈이 낸 돈보다 많은 저축성보험은 여기서 빠집니다. 시행령은 공제되는 보험의 종류를 아래처럼 나열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보험·공제비고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각각 해당 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 등 5개 공제회 공제각 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보증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초과면 제외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시행령 목록에 자동차보험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공제신고서 작성 안내가 보장성보험 보험료란에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라고 적고 있어서, 자동차보험료는 실무에서 다른 보장성보험료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홈택스에서 직접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마지막 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이 공제에 들어갑니다. 보증료를 다른 보험료와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다른 보험료와 합쳐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12%로 계산하는 것이 이 조문 기준입니다. 보증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낸 보험이 아니라 가족 보험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대상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라고 적습니다.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문제가 없고, 배우자·부모·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그 가족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공제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공제 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것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됐거나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분들 이름으로 든 보험료는 한도를 채우지 못해도 공제가 안 됩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양가족을 올릴지 말지 정할 때 이 보험료까지 함께 보시면 편합니다. 소득세법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서, 이 글은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월 5만원, 종신보험 월 8만원을 내고 있다면 1년에 156만원입니다. 인정액은 100만원이고 56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세액공제는 100만원의 12%인 12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장애인전용보험을 월 7만원씩 내고 있다면 연 84만원이 한도 안에 들어가고, 그 15%인 12만 6천원이 따로 더해져 합계 24만 6천원입니다. 이 숫자는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한 예시이고, 실제 환급액은 총급여와 다른 공제를 합친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월 5만원짜리 실손보험 하나만 내는 분은 연 60만원이라 공제액이 7만 2천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도가 40만원 남아 있어서, 자동차보험료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더하면 그만큼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보험료가 있다면 직접 증빙을 내야 합니다. 그 일반 원칙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 글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기한 글에서 기한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때 함께 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 전에는 홈택스의 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합계와 보험 종류별 공제 대상 표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