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 올해 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은 내년 5월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배당주를 들고 있다가 배당과 이자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기면, 지금까지는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돼 최고 45%까지 세금이 붙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이 합산에서 빼고 따로 14~30% 세율로 과세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국세청은 2026년 3월 안내에서 고배당기업에 투자해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을 받았다면 이전부터 들고 있던 주식이든 새로 산 주식이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월급 외에 배당이 꽤 나오는 직장인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합산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에 먼저 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