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환급, 11월 30일까지 집중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이중으로 낸 만큼은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0월 6일 보도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려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습니다.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다른 돈이라서, 지난 병원비 환급을 확인하셨더라도 보험료 쪽은 따로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와 조회·신청 경로, 소멸시효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어떤 돈이 환급금이 되나요 정부24 안내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이중으로 낸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가 환급이라고 설명합니다. 환급 사유로 적힌 것은 이중 또는 착오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입니다. 공단 보도자료도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소득 변동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경우에 환급금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공공기관저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