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재산세 고지서,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절반 가까이를 12월 말까지 미룰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른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9월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합산) 세액은 구간별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9월분 세액 9월 30일까지 내는 금액 12월 30일까지 미룰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 전액 없음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상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9월분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먼저 내고 150만원은 12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800만원이면 400만원 이상을 9월에 내고 나머지를 12월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세액이 이 구간 어디에 걸리는지는 고지서 금액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면 재산세 계산기로 공시가격 기준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