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절반 가까이를 12월 말까지 미룰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른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9월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합산) 세액은 구간별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9월분 세액9월 30일까지 내는 금액12월 30일까지 미룰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전액없음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세액의 50% 이상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9월분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먼저 내고 150만원은 12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800만원이면 400만원 이상을 9월에 내고 나머지를 12월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세액이 이 구간 어디에 걸리는지는 고지서 금액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면 재산세 계산기로 공시가격 기준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분할납부는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고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정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위택스 누리집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서 제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 전액을 그날까지 내야 하고, 안 내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순서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부터 하고 나눠 낼 금액을 나중에 내는 것이지, 일단 절반만 내고 보는 게 아닙니다.

카드로 낼 거면 수수료 걱정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국세와 다릅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가 붙지만 지방세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로 카드 납부해도 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넘게 그 돈을 굴리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별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기본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체크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여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혜택은 카드사와 해에 따라 조건이 바뀌므로 정확한 내용은 납부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팔았어도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에 계약해도 잔금을 6월 2일 이후에 치렀다면 9월 재산세는 파는 사람에게 나갑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잔금까지 끝냈다면 사는 사람이 냅니다. 매매 계약서에 재산세를 매수인·매도인이 어떻게 나눌지 특약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약과 별개로 고지서는 법이 정한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나갑니다.

9월 고지서가 안 왔다면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지자체가 연세액 전부를 7월에 한 번에 고지하고 9월에는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했는데 9월분이 안 잡힌다면 7월에 이미 다 낸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반대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액수가 이상하다 싶으면 위택스 열람 내역과 등기부등본상 면적·공시가격을 대조해 보세요. 차이가 있으면 납부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