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과 회사 안내 메일, 달력과 과태료 고지서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누가 내나

9월 말에 확인했다면 먼저 본인 구분부터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회사 건강진단 대상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2·4·6·8인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예외입니다. 매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 검진 자체에는 미수검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과태료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

2026년 9월 21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