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 40%, 내년 이용분부터 15%로 줄이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출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쓴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우대공제율을 없애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분은 4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은 4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결제수단에 따라 앞으로 유불리가 갈립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안내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40% 공제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도 40%, 도서·공연·박물관 같은 문화비 사용분은 30%입니다. 이 세 항목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입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연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에 쓴 대중교통비는 이 기준 그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