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쓴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우대공제율을 없애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분은 4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은 4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결제수단에 따라 앞으로 유불리가 갈립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안내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40% 공제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도 40%, 도서·공연·박물관 같은 문화비 사용분은 30%입니다. 이 세 항목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입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연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에 쓴 대중교통비는 이 기준 그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개편안대로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이 개편안은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에 붙던 40% 우대공제율을 없애고 결제수단별 일반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기본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그래서 결제수단에 따라 축소 폭이 달라집니다.

결제수단지금(2026년 이용분)개편안(2027년 이용분부터)
신용카드40%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40%30%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대중교통비로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1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40만원에서 30만원이 됩니다. 줄어드는 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매달 대중교통비 지출이 꾸준하다면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으로 옮겨두는 게 개편 이후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K-패스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 이미 확대됐으니 세금으로 깎아주는 방식 대신 직접 환급하는 재정지원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두의카드(K-패스)로 매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별도 환급을 받고 있다면 이번 소득공제 축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반대로 이용 횟수가 들쭉날쭉하면 K-패스 환급 요건을 못 채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제 축소를 그대로 체감하게 됩니다. 본인이 K-패스 환급 대상인지는 모두의카드 환급액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비 쪽은 반대로 넓어집니다

같은 개편안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함께 넓힙니다. 지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개편안은 이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앴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도는 조정될 여지가 있어 정확한 액수는 아직 국회 심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아직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지금은 정기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세부 수치가 심의 과정에서 바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기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사용분부터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6년 이용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공지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몰아 쓰고 있었다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해 결제수단을 한 번쯤 점검해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