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25% 넘는 만큼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많이 쓴다고 바로 커지지 않고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올해 쓴 카드값이 문턱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이미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이 글에서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개편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공제 요건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합계는 카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보고, 그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문턱은 1천만원이어서, 카드를 월 83만원쯤 쓰는 분은 1년을 다 써도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