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많이 쓴다고 바로 커지지 않고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올해 쓴 카드값이 문턱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이미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이 글에서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개편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공제 요건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합계는 카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보고, 그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문턱은 1천만원이어서, 카드를 월 83만원쯤 쓰는 분은 1년을 다 써도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이렇게 나뉩니다
|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체크카드 포함)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연간 한도는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없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자녀등이 있으면 7천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7천만원을 넘으면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아래 계산 예시는 자녀등이 없는 경우 기준입니다. 이 숫자는 기본공제 한도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는 추가 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추가 한도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00만원입니다.
총급여 4천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총급여가 4천만원이고 올해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모두 1,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문턱 1천만원을 빼면 공제 대상은 500만원입니다. 같은 1,500만원이어도 결제수단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가정 | 공제액 | 계산 |
|---|---|---|
| 전부 신용카드 | 75만원 | 500만원 × 15% |
| 전부 체크카드 | 150만원 | 500만원 × 30%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공제율에 가정한 사용액을 곱한 계산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한도 300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니라서, 세금은 공제액에 내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 만큼 줄어듭니다. 1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75만원 공제는 약 11만 2천원, 150만원 공제는 22만 5천원입니다. 구간별 계산은 소득공제와 세율 구간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이렇게 씁니다
문턱을 못 넘긴 분은 결제수단을 바꿔도 얻는 게 없고, 이미 넘긴 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넘긴 뒤의 지출에는 공제율 차이가 곧바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쓰면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잡힙니다.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같은 30%여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낸 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쪽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글과 월세 현금영수증 글에서 다뤘습니다.
카드를 긁어도 공제에서 빠지는 곳
국세청 Q&A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항목을 나열한 목록은 아니므로 애매한 지출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잡히는지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면세점: “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외 사용: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구입: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는 예외가 있으니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제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해외여행에서 쓴 카드값과 면세점 영수증은 아무리 많아도 25%를 따지는 사용액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릴 때 정확히 보이고, 그 전에는 카드사 앱의 연간 사용액에서 위 항목을 빼서 가늠하시면 됩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