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청구서류, 3만원 이하는 두 가지면 됩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와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할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서류는 병원비 금액과 진료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원 진료비가 3만원 이하라면 서류는 두 가지로 끝나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한 장씩 더해집니다. 통원 서류는 금액 구간별로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3만원 이하의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3만원을 넘고 10만원 이하라면 여기에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이 더해집니다. 금액 기준은 같은 사고당 영수금액입니다. 구분 필요한 서류 통원 3만원 이하 진단명이 적힌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 통원 10만원 초과 위 서류에 필요할 때 추가 증빙(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 50만원 이하 진단서 대신 진단명이 적힌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과 입원기간이 적힌 진료확인서로 갈음 출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