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생활경제 브리핑 — 월세 공제·아동수당 개편 (9월 12일)
9월 12일, 지갑에 영향을 주는 소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금 공제, 아동수당, 청년 월세 지원까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늘고 청년은 공제율도 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쉬운재테크가 전했습니다. 15~34세 청년이라면 총급여가 얼마든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자녀 추가공제도 새로 생깁니다. 두 항목 모두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연말정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는: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돌려받을 돈이 늘어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 법을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