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지갑에 영향을 주는 소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금 공제, 아동수당, 청년 월세 지원까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늘고 청년은 공제율도 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쉬운재테크가 전했습니다. 15~34세 청년이라면 총급여가 얼마든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자녀 추가공제도 새로 생깁니다. 두 항목 모두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연말정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는: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돌려받을 돈이 늘어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 법을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아동수당이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으로 커집니다

세계일보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아동수당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월 10만~13만원인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고 금액도 월 20만원으로 오릅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친 아이맞이지원금도 새로 생깁니다.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입니다. 다만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국회 심의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지갑에는: 지금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후년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이 미리 알아둘 변화입니다. 최종 금액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보증금·월세 기준이 사라진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에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거주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말 밝힌 내용입니다. 전월세가 비싼 서울 같은 곳에서는 소득이 낮은 청년도 이 기준에 걸려 떨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지갑에는: 무주택 청년이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소득·재산 기준이 먼저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에서 합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