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과 월급 봉투, 홈택스 조회 화면, 돌아오는 환급 봉투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월 급여에 정산되고 추가 납부는 10만원이 넘으면 3개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2월에 돈 쓰는 사람보다 2월 월급날을 세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세청이 입금해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곳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하는 것이 기본이라서, 급여명세서에 환급액이 반영되는 시점이 곧 지급일입니다. 올해(2026년 3월)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이 글에서는 언제 들어오는지와 추가 납부가 나오면 어떻게 나눠 내는지를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의 2월 급여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연말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로 정하고, 낸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올해 귀속분은 내년 2월 급여가 정산 시점입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 기한인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환급액이 그 달에 납부할 원천징수세액보다 크면 처리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7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