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 한도 1억, 대출이 있으면 먼저 뺍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5천만원 시절의 기억으로 예금을 나눠 두신 분이라면 기준이 바뀐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도 자체보다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대목, 특히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을 때 보호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짚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언제부터 적용됐나 복지로 안내에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라고 적혀 있고,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절차는 없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는 영업정지나 파산 같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이어서, 평소에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나 이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