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모양 아이콘과 대출 서류, 열쇠, 체크 표시된 계약서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내년부터 실거주 요건이 생기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세정신문과 비즈워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새 요건이 하나 담겼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세대주가 직접 공제받을 때는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데, 그 틀 자체가 바뀌는 셈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있는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담보로 잡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상환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2026년 9월 2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