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세정신문비즈워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새 요건이 하나 담겼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세대주가 직접 공제받을 때는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데, 그 틀 자체가 바뀌는 셈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있는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담보로 잡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상환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차입금 조건공제 한도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둘 다2,000만원

지금 규정에서는 세대주가 직접 이 공제를 받을 때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가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다른 곳에 살거나,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거주해도 대출 명의와 소유 요건만 맞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안대로면 내년부터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틈을 없앱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구분 없이 실거주 요건을 하나로 통일해 대출받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세를 주거나 비워둔 집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가 밝힌 취지는 갭투자나 명의대여성 대출까지 세제 혜택을 받아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실거주를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예외는 남겨뒀습니다. 자녀 취학이나 질병 요양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 집에 못 살면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발령으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분명해집니다.

기존 대출자는 2029년까지 그대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갑자기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은 2029년까지는 지금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새 요건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부터, 그것도 이 시점 이후 새로 빌리는 대출을 중심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지금 대출이 있다고 해서 당장 실거주 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면 내 몫만큼만 공제받습니다

실거주 요건과 별개로 공동명의는 원래부터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고 대출도 함께 받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채무 분담 비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균등하게, 즉 절반씩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주택 가격을 가르는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은 지분별로 쪼개지 않고 주택 전체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이 공제는 청약통장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한도도 훨씬 큽니다. 같은 세제개편안에는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을 각자 공제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쪽은 청약저축과 합산한도 400만원을 쓰는 전혀 다른 항목이라 이 글에서 다루는 2,000만원 한도와는 섞이지 않습니다.

아직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거주 인정 예외나 경과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 소득공제 쪽에서 여러 항목이 동시에 손질되는 해입니다. 최종 확정 여부와 시행령 세부 기준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공지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받은 집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면,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