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달력, 하락하는 화살표와 쌓인 동전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실업급여 개편, 내년부터 월 지급액이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는 안이 나왔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돈을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셈법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고 그 대신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 소식은 9월 4일 경제브리핑에서도 짧게 짚었는데, 오늘은 지금 규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왜 손보나: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문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하한액이 정액으로 묶여 있던 상한액을 앞지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한액(6만6,048원)이 그동안의 상한액(6만6,000원)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올려 역전을 막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때보다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모순을 손보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

2026년 9월 2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