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돈의 절반을 받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새 일자리를 서둘러 구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다 못 받고 끊긴다고 여겨서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지급액 계산법과 조건,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받나: 구직급여일액 × 남은 날짜 ÷ 2 지급액 공식은 단순합니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아직 받지 않은 구직급여 일수에 구직급여일액(하루 지급액)을 곱하고 그 값을 다시 절반으로 나눕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계산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