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3년이 지나면 부과 금지
대출을 갚거나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타려다 보면 마지막에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립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3년 이내라도 2025년 1월 13일 이후 받은 신규 대출은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갈아탈 때 아끼는 돈이 달라지므로, 법이 정한 기준부터 계산 예시까지 차례로 따라가 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준은 3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를 세 가지만 둡니다. 법령 원문에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가 첫 번째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3년이 지난 뒤에 갚을 때는 어떤 이름의 수수료나 위약금도 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