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갚거나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타려다 보면 마지막에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립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3년 이내라도 2025년 1월 13일 이후 받은 신규 대출은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갈아탈 때 아끼는 돈이 달라지므로, 법이 정한 기준부터 계산 예시까지 차례로 따라가 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준은 3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를 세 가지만 둡니다. 법령 원문에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가 첫 번째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3년이 지난 뒤에 갚을 때는 어떤 이름의 수수료나 위약금도 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준일이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날이라는 점은 법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3년이 되는 날짜는 계약서 날짜로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은 요율이 내려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개편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하게 한 개편입니다. 5대 시중은행 평균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요율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주담대 고정금리 | 1.4% | 0.65% |
| 주담대 변동금리 | 1.2% | 0.65% |
|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개편 전 수치인 주담대 고정 1.4%, 변동 1.2%는 202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도 5대 은행이 모두 같다고 확인됩니다. 표의 숫자는 5대 은행 평균이라서 내 은행과 내 상품의 요율은 다를 수 있고, 금융회사별 요율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갈아타기 전에 수수료를 어림해 보면
5천만원을 먼저 갚고 다른 대출로 옮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율을 상환액에 그대로 곱하면 개편 전 변동금리 1.2%는 60만원이고 개편 후 0.65%는 32만 5천원입니다. 같은 3년 이내 상환이어도 계약 시점에 따라 27만 5천원 차이가 납니다.
이 값은 요율에 상환액을 곱한 어림값입니다. 실제 부과액을 구하는 산식과 남은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은 금융회사 약관마다 달라서 공식 근거를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 문의하거나 대출 계약서의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갈아탈 상품의 금리 차이로 아끼는 이자가 이 수수료보다 큰지가 판단 기준이고, 금리가 떨어진 폭이 작으면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다리는 쪽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보금자리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완성에는 전세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뜨는데, 이 둘의 요율이 개편 후 얼마인지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두 건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원문을 끝까지 읽었지만 5대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수치만 나와 있었습니다. 해당 대출은 취급 기관의 상품설명서와 금융협회 공시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내 대출 조건은 이렇게 찾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을 팔 때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이 세 가지가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일을 확인해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고, 아직 안 지났다면 계약일이 2025년 1월 13일 전인지 후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분이라면 갈아타기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개편안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내는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은행 수수료 면제 조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환을 서두르기 전에 계약서와 금융협회 공시의 요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