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그 숫자는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씩 내라는 숫자는 나왔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그냥 부르는 대로 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감이 아니라 법이 그어둔 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기준금리에 얹은 값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률에 상한을 둡니다. 시행령 제9조는 그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아무리 뛰어도 전환율이 10%를 넘지 못하게 막아둔 이중 장치입니다. ...